홍콩과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 귀하는 DNA 결과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보험회사가 귀하의 DNA 결과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기타 여러 국가에서 건강보험과 고용에서 개인의 유전적 차별을 보호하는 미국 연방법인 2008년 유전자 정보 차별금지법(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GINA)을 준수하여 건강보험 제공자가 귀하의 유전자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GINA는 귀하의 건강보험회사가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합니다.
- 건강 보험 플랜에 가입하기 전 또는 가입과 관련하여 귀하의 유전자 정보(가족 병력 포함)를 수집하고 검토하거나, 귀하의 유전자 정보에 기반하여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
-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요청 또는 요구하는 행위
- 유전자 정보에 기반하여 건강 보험 보험료, 납입금 또는 보장 조건을 조정하는 행위
- GIN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ginahelp.org를 참조하세요